[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환경부는 12일부터 5월 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형 건설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다.
특히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상습적 민원 발생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비롯해 차량 바퀴와 측면에 살수를 한 후 운행하는지, 차량 적재함 덮개를 설치했으며 높이가 적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미흡한 사업장은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를 받는다.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의 경우 위반 내역을 공표하고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복에서 0.5점~1점을 감점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특별점검에서는 1만 3804개소를 점검, 720개 사업장에서 747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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