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사회적기업은 서울시 소유 토지나 건물을 임대할 경우 법정 최저 임대료인 재산가액의 1%만 부담하면 된다. 재산가액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의 경우 공시지가액에 건물 감정평가액을 더해 산출한다.
11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개정안’을 1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에게는 5분 1 수준의 임대료만 부과된다. 재산가액이 1억원인 시 소유 건물을 일반이 임대하면 연간 50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임대할 경우에는 100만원만 내면 된다.
향후 서울시는 은평구 녹번동 구 질병관리본부 건물을 비롯해 임대용도로 사용가능한 시 소유 건물이나 토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박근수 서울시 자산관리과장은 “각종 인프라가 풍부해 서울에 기반을 두고 싶어도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설 곳이 없었던 사회적기업에게 경제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 주택재개발 구역 내 점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각시 분할납부 기간을 늘리고 이자율은 대폭 낮추기로 했다. 조례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시유지를 점유·사용하는 사람에게 매각할 경우 부담 이자율은 연 6%에서 4%로 낮아진다. 분할납부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박 과장은 “주택재개발 구역 내 거주자를 보호해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유지를 주거용으로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서민들이 해당 부지를 매입할 경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미 시유재산을 매입해 분할납부중인 490명도 15일 이후부터는 연 4%의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