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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품질인증제 증류주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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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품질인증제 증류주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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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은 '술 품질인증제'를 발효주에 이어 올해는 증류주까지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술 품질인증제란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품질 인증을 받고자 하는 생산업체의 술에 대해 품질검사를 하고 그 인증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다. 지난해 첫 도입됐으며, 생산 업체가 많고 시장 규모가 큰 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발효주 4개 주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 3개 주종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나승렬 품관원 원장은 "국내 전통주 시장규모는 출고액 기준 약 8400억원 규모"라며 "증류주까지 포함함에 따라 전통 주류를 생산하는 대부분의 업체는 술 품질인증제 도입에 따른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품질인증제의 심사 기준은 제조장 위생상태, 제품 품질기준 등 45개 항목이며 적합 판정을 받으면 표지(마크)가 발급된다.


품질인증 표지는 '가'형과 '나'형으로 나뉜다. 녹색 바탕의 '가'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고, 황금색 바탕의 '나'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해당 술 제조에 사용된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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