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입한 인도산 건고추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금지하고 회사 조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해 10~11월 세 차례에 걸쳐 인도 회사(ASIAN FOOD INDUSTRIES)로부터 건고추 754톤을 수입했다. 이 제품에서는 농약 에치온(Ethion)이 기준치(0.07ppm)를 초과해 0.79~1.54ppm 검출됐다. 에치온은 일부 국가에서 살충제로 쓰이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식약청은 현재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약 220톤의 부적합 건고추를 압류했다. 나머지 유통·판매 중인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 회수명령 등 신속히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유통·판매업소는 제조업소 등에서는 즉각 유통·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고, 유통공사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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