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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저축성보험 상품설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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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가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면서 계약 및 제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 초기에 저축성보험을 해약할 경우 환급금액이 지나치게 적은 것도 불만요인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저축성보험 관련 상담 549건과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540개 저축성보험 상품 분석, 저축성보험 계약경험자 500명을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결과 소비자불만이 가장 높았던 것은 '보험계약 내용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다'(28.8%)로 나타났다. 이어 '해약환급금이 적다'(25.3%), '만기환급금이 적다거나 설명과 다르다'(9.3%) 등의 불만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상품종류별로 불만 유형에 차이가 있었다. 저축보험과 변액보험은 보험계약 내용 설명과 관련된 불만이 32.9%, 29.4%로 가장 많았고 연금(저축)보험은 만기환급금 관련 불만이 27.2%로 가장 많았다.

저축성보험은 보험 특성상 매달 사고위험보장에 대한 보험료와 모집수수료 등의 사업성 경비를 공제한 잔액만 저축 원금으로 적립된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53.4%)의 소비자가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당수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가입한 셈이다.


심지어 이들 중 67.8%는 '납입보험료 전액이 적립보험료인 줄 알았다'고 응답했다.


한편 보험사가 보험모집인에게 모집수수료를 계약 초기에 집중해 지급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모집수수료 지급기간은 평균 1.7년으로 저축성 보험의 계약기간이 5년에서 10년이상 장기상품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짧다. 이는 사업비 과다 계상과 함께 소비자가 가입 초기 해약시 환급받는 금액이 적은 원인으로 분석됐다.


모집수수료 지급기간이 가장 짧은 보험회사는 신한생명 등 5개 생보사로 1년이었고 ACE생명은 4년간 지급해 가장 길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초기 해약환급금 증액 ▲계약기간 내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저축성보험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약관 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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