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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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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 관련 점검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4월부터 5월까지 2달간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불법 용도 변경 일제 점검을 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건축물 소유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 점검하는 것이다.

용산구,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점검 성장현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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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용산구 교통지도과는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 변경과 주차장 기능 미유지 여부,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의 적정유지관리 여부, 기계식주차장치 사용, 정기검사 이행 여부와 정상 작동 여부, 방범 시설 설치 와 적정 유지관리 여부, 기타 주차장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배정에서 제외되며, 1차로 부설주차장을 원상 회복하도록 ‘시정 명령’, 2차 ‘시정촉구’ 절차를 거친다.

3차로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며, 해당 건물주는 형사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해당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로 관리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원상 회복을 하더라도 이를 납부해야 하며, 형사 고발 조치 이후에도 이행 강제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용산구는 기존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영업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였거나 진출입로 폐쇄 등 사유로 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건물주들은 즉시 주차장을 원상 회복하고 부설 주차장 유지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용산구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차량소통 기능 확보와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등을 통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사업과 지역공동주차장 건설·내집주차장 갖기·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등 다양한 주차공간 확충사업을 추진해왔다.


용산구 교통지도과(☎2199-7805)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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