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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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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외환은행은 장화식 외 2인이 외환은행과 엘에스에프-케이이비홀딩스 에스씨에이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공시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외환은행은 이번달 29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속회 및 연회를 포함한다)에서 피신청인 엘에스에프-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씨에이에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또 피신청인 엘에스에프-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씨에이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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