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7월부터 2만4000명의 노인들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현행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만4000명의 노인들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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