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3월부터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의 증권신고서 내용이 쉽고 구체적으로 개선된다.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간소화해서 신고서 활용도를 높이고, 투자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하고, 증권사가 이 내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 가이드라인'과 'ELS·DLS 신고서 작성사례'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선되는 신고서는 과거 발행실적 등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해 간소화하고, 증권사간 중요 용어를 통일하고 어려운 전문용어를 풀어서 설명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복잡한 수익구조, 원금손실위험 등 투자시 반드시 주의해야할 필수 유의사항을 신고서 제일 앞에 기재토록 하고, 투자위험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해 본문에 적도록 할 방침이다.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주요사업내용, 과거 6개월간 공시한 주요경영사항을 기재하는 등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도 확대 제공된다.
또 증권사나 외부평가기관이 신고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정가액을 산출해 기재토록해 파생결합증권 가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가액은 투자자가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중도상환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사항을 이달부터 시행하되 증권사의 내부 업무절차 반영 기간을 고려해 기존 신고서와 병행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 부여하기로 했다. 4월 이후부터는 무조건 개선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투협은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 및 작성사례를 각 증권사에 배포하고, 각 증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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