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사들이 앞으로 4세대 LTE(롱텀에볼루션) 이용자들을 가입시킬 때 정확한 서비스 지역(커버리지)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방통위는 7일 "전국적으로 LTE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이 있음에도 이통사들이 '전국망 구축' 등 과장된 홍보와 마케팅을 벌이면서 소비자 피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가입자가 LTE서비스에 가입할 떄 통신사로터 LTE서비스 제공지역을 안내 받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통사는 가입 신청서에 LTE커버리지를 반드시 표기하고 이용자들이 가입 계약을 할 때 이를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방통위는 "최근 비싼 LTE서비스 요금에도 불구하고 LTE 커버리지가 광고와 달리 제한적이라는 민원과 지적이 많아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TE 서비스 관련 방통위 고객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12월 7건에서 올 1월 128건, 2월 137건으로 급증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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