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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부산일보 주식 처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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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고(故) 김지태씨 유족들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부산일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故) 김지태씨의 유족들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부산일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정수장학회는 당분간 부산일보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강승준 부장판사)는 6일 김씨 유족이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부산일보 20만주의 처분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주식에 대해 매매, 양도 등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수장학회와 체결한 주식 증여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로 취소돼 주식반환청구권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비록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 가능성도 있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정수장학회의 부산일보 주식 매각 가능성이 언급되자 지난 1월 말 정수장학회가 가진 부산일보 주식 20만주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가처분 신청 조건으로 공탐금 2억원과 공탁보증보험 2억원 총 4억원의 담보를 제출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4일 김씨의 유족들이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불법으로 강탈한 장학회 주식을 돌려달라”며 낸 주식양도 청구 등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지태씨가 정부의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제척기간이 지나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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