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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CNK 김은석 전 대사 사전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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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가 6일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5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사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CNK의 허위자료를 토대로 외교부 보도자료를 작성(허위공문서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당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김 전 대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부양에 나선 혐의(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대사를 소환해 CNK의 다이아몬드 사업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경위를 조사했으나, 김 전 대사는 “우국충정의 마음에서 열심히 일한 것 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대사가 다이아몬드 개발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사유에 포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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