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계자가 청와대로부터 증거인멸 지시를 받았다고 뒤늦게 폭로해 검찰이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6일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의 주장이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인 2010년 7월7일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받았던 점검1팀과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장 전 주무관은 디가우징(자력을 이용해 컴퓨터 자료를 복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직접 참여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증거인멸 지시자로 지목된 최 행정관을 비롯한 청와대 조직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58)를 상대로 불법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벌인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혐의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등 7명을 재판에 넘겨 1심에서 각 징역 1년~1년6월 등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관여했던 인력들이 모두 서울중앙지검을 떠나 당시 수사 상황이나 장 전 주무관의 진술이 기존 진술과 어느 부분에서 다른지 알지 못한다”며 “현재로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진행 중인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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