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메드베데프, 잇단 반(反) 푸틴 행보 '눈길'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지난 4일 치러진 러시아 대선 잠정 개표 결과 여당후보인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63% 이상의 득표율로 사실상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밝혔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99,97% 개표가 진행된 이날 오후(현지시간) 현재 푸틴은 유권자 4550만명의 지지를 얻어 63.6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블라디미르 추로프 중앙선관위원장은 99% 이상의 잠정 개표 결과를 토대로 "푸틴이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50%를 크게 웃도는 압도적 지지율 덕에 푸틴은 2차 결선 투표 없이 대통령 당선을 확정지었다. 푸틴은 오는 5월 취임식을 갖고 6년간의 3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각국 정상들도 푸틴의 당선을 인정하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이명박 대통령도 푸틴에게 축전을 보냈다.
하지만 푸틴 당선자의 심기를 자극하는 현상들도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당선자와 협력해 일하기를 고대한다면서도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러시아 정부에 조사를 촉구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결과가 공인되고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한 뒤에 그와 협력하기를 미국은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푸틴이 반대해온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고 나섰다.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메드베데프는 이날 검찰총장 유리 차이카에게 오는 오는 4월 1일까지 수감중인 32명 대한 유죄판결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들 중에는 탈세ㆍ횡령 등의 혐의로 13년형을 선고받고 2003년부터 지금까지 복역중인 거대 석유기업 '유코스' 전 회장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와 그의 동료 플라톤 레베데프가 포함됐다. 푸틴은 지금까지 유죄판결이 전적으로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또 반(反) 푸틴 시위를 주도해온 야권 단체 '국민자유당(PARNAS)'을 공식 정당으로 등록하지 않은 근거에 대해 보고하고 모스크바 시당국에 시위 허가 신청 절차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현지에서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푸틴의 권위주의에 마지막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시각과 함께 야권의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회유책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