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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거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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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가 결국 소비자 가격에 포함된다는 걸 알아야 해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구요? 그보다 훨씬 비싼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도를 유지하면 결국 카드사만 좋은 일 하는 겁니다."


1년 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지난해엔 납세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정치권이 움직이면서 이 제도의 일몰 시한을 2014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새삼 이 문제를 부각한 건 조세연구원이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에 앞서 '신용카드 활성화정책 10년 :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배포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한 뒤 직불·체크카드 공제 제도만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1999년 도입한 이 제도를 통해 지난 10여년 사이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이 340만명(2000년)에서 497만명(2009년)으로 46.2% 늘었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도 1386조원에서 3198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세원 양성화 효과를 거뒀지만, 가맹 수수료 부담 등으로 72조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도 치러야 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이 추산한 사회적 비용에는 10년 동안 가맹점들이 낸 수수료(52조 6500억원)와 소득공제 제도 운영에 따른 세수 감소분(19조 1925억원), 2005년까지 운영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당첨금(804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위원은 "이 기간 신용카드 대신 가맹 수수료가 약 절반 정도 저렴한 직불카드를 썼더라면, 30조원 정도를 아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900조원에 이르는 가계빚 문제도 이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김 위원은 "2003년 카드대란 당시 372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됐고, 지난해엔 누적 기준으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100만명에 다다른다"며 "소득 범위를 넘어선 신용카드 사용이 한 몫을 했다"고 강조했다.


납세자들의 폐지 반대 여론은 안타깝다고 했다. 김 위원은 "얼핏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혜택이 커 보이지만, 실제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며, 이미 소비자 가격에 가맹 수수료가 전가돼 있어 결국 공제액보다 치르는 비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신용카드를 써 얻은 소득세 경감 혜택은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연간 6898원에 그쳤지만, 8000만원 이상인 경우 42만 1070원에 이르렀다. 무려 61배나 차이가 난다.


정치 쟁점으로 비화한 카드 수수료율도 문제다. 주유소의 평균 가맹 수수료율은 1.50%였지만, 학교는 2.58%, 유흥·사치업은 4.33%에 이르는 수수료를 냈다. 같은 업종 사이에서도 협상력에 따라 수수료율의 편차는 최대 70% 이상 벌어졌다. 결국 시장 논리를 거스른다는 우려에도 국회는 지난달 27일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차별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내용이다.


김 연구원은 "막대한 가맹점 수수료는 결국 소비자 가격에 전가돼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게 된다"며 "사회적 비용이 낮은 직불·체크카드 이용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달부터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6일 오전 9시 50분 현재 7068명이 동참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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