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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신용카드 공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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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거나 공제폭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표양성화라는 제도 도입의 목적이 달성됐고,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데다 가계 빚을 늘리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이 제도의 존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론에 밀려 제도 일몰 기한을 뒤로 미뤘다. 정부는 900조원에 이르는 가계빚과 소득공제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손질을 검토해왔지만, 대형 정치 이벤트가 잇따르는 올해도 상황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납세자의 날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신용카드 활성화정책 10년 :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폭을 줄이거나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소득세 경감 혜택은 고소득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이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했다. 자영업자의 가맹수수료 부담이 결국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해 1000만원 미만 소득구간의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은 6898원이었지만, 8000만원 초과 소득구간의 경감액은 42만 1070원에 다다랐다. 많이 쓰는 만큼 혜택이 커지는 제도의 특성 때문이다.


김 위원은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폐지하고, 체크가드나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직불카드는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며 "민산소비 중 "57%에 이르는 신용카드 쏠림 현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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