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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 꾸며 14억원대 마이킹 대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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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를 꾸며 제일저축은행에서 십수억원대 대출금을 받아낸 유흥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교부되는 선불금, 이른바 ‘마이킹’을 담보로 한 유흥업소 특화대출이 제일저축은행에서 쉽게 이뤄짐을 알게되자 2009년 허위선불금 서류 작성자를 모집해 36명분 30억 6900만원 상당의 선불금 서류를 만들었다.


이씨는 꾸며낸 서류를 이용해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2개월간 6차례에 걸쳐 차명으로 14억 6300여만원을 제일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는 역삼동 소재 모 유흥주점을 인수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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