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인천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허위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해 받은 카드단말기를 유흥업소에 빌려주고 매출 대금을 대신 결제해 준 뒤 십수억원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12명을 붙잡아 이중 총책 A(40)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모집책 B(34)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산 등 수도권 일대 유흥업소의 매출 결제를 대신해 탈세를 도와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19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총책, '바지사장' 모집책, 카드대금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신용카드 결제가 필요한 유흥업소로부터 연락이 오면 찾아가 카드 단말기를 빌려주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의심스러운 현금 거래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의 카드 거래내용을 분석, 위장 카드가맹점인 것을 확인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이 유흥업소의 매출 중 30%를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납부해야한다는 점을 이용해 탈세하려는 유흥업소 업주들과 공모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한 적이 있어 업주들이 탈세를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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