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호객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법원은 길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가시는데 있어요?"라고 묻는 것도 호객행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모 유흥주점 업주 A씨가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웨이터의 명함을 나눠주면서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어디 가세요? 가시는 데 있어요?'라고 물은 것은 단순히 업소나 웨이터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답변과 이어지는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손님을 꾀어서 업소로 끌어들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호객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실제 고객을 끌어들였는지 등 목적의 달성 여부는 중요치 않다”고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탁급식영업자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A씨는 지난해 9월 업소 종업원이 고용한 청소년이 길에서 해당 종업원의 명함을 나눠주며 "가시는데 있어요?"라고 말하다 단속에 걸려 과징금780만원(영업정지15일)의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행위는 종업원 개인의 홍보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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