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원, "가시는데 있어요?"도 호객행위

시계아이콘00분 3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호객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법원은 길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가시는데 있어요?"라고 묻는 것도 호객행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모 유흥주점 업주 A씨가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웨이터의 명함을 나눠주면서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어디 가세요? 가시는 데 있어요?'라고 물은 것은 단순히 업소나 웨이터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답변과 이어지는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손님을 꾀어서 업소로 끌어들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호객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실제 고객을 끌어들였는지 등 목적의 달성 여부는 중요치 않다”고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탁급식영업자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A씨는 지난해 9월 업소 종업원이 고용한 청소년이 길에서 해당 종업원의 명함을 나눠주며 "가시는데 있어요?"라고 말하다 단속에 걸려 과징금780만원(영업정지15일)의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행위는 종업원 개인의 홍보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