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행정법원, 비스트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정지 판결

시계아이콘00분 2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서울행정법원, 비스트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정지 판결
AD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5일 비스트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큐브엔터테인먼트 한 관계자는 “이번 정지 신청은 지난달 25일 제기한 비스트 정규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 결정 취소 소송에 포함된 내용으로, 최종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유해 매체물 결정 집행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제 최종 판결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 때까지 공연에서 해당 노래를 부를 수 없다거나 음반에 유해 매체물 표시를 해야 한다는 등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의 가사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가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장한다며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진제공. 큐브 엔터테인먼트


10 아시아 글. 한여울 기자 sixtee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