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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과다부담한 진료비 환불액 3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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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 35억9700만원의 과다 지급된 진료비를 환불토록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심사한 결과, 처리된 2만2816건 가운데 9932건(43.5%)이 환자에게 과다 부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환자에게 환불토록 한 금액은 35억9700만원에 이른다.

환불 사유별로 살펴보면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발생한 건이 51.7%로 절반을 넘었다. 이렇게 환불 조치된 금액은 18억6000만원이다.


이어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로도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28.4%(10억2000만원)를 차지했다. 이 밖에 선택진료비(15.3%)나 상급병실료(1.2%) 등을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사례가 있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진료비 확인요청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직 진료비 확인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접수된 진료비 확인요청 건수는 9606건에 불과했으나, 8월부터 시작된 라디오 및 TV광고로 인해 하반기에는 48.9%나 늘어난 1만4302건이 접수됐다는 것이다.


이에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제도가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실시하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임을 알리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간담회와 현지 방문을 통해 진료비를 올바르게 부과하도록 하고, 의료기관별로 발생하는 민원현황을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해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진료비 확인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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