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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법망안으로 들어오나

'신기술 인정 불가'Vs'제한적 허용'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진료비 부당청구로 줄소송 논란을 불러일으킨 여의도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사태가 대법원의 최종 선고만을 남겨놓고 있다.


임의비급여란 병원에서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것으로, 현행 건강보험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로 진료 현장에서만 신의료기술에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지만, 불명확한 근거규정으로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임의비급여가 국민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공적 제도에서 보장하는 요양급여 인정 범위가 줄게 된다. 법령상 규정하는 비급여사항 이외 병원이 다른 명목을 만들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의비급여가 허용되면 기존 보험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가톨릭대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임의비급여 허용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개변론은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 인정 불가' 입장과 '최적의 진료를 위한 제한적 허용'입장이 맞서며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피고 측 변호인단은 "임의비급여 허용시 수익을 고려한 요양기관의 의료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미 법령에서 최신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를 통해 명확한 근거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새로운 청구 항목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임의비급여가 허용되면 병원이 편의에 따라 환자에게 과도한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게 돼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민인순 순천향대 교수도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을 갖춘 진료나 의약품들이 환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데도, 검증되지 않은 연구단계의 기술을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급여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원고 측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요양급여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여의도성모병원 측 변호인단은 "의사는 양심과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한다"며 "법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필요한 진료를 포기한다면 의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 측 참고인인 구홍회 성균관대 교수는 "요양급여 기준은 빠른 의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해 진료 현실과 격차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임의비급여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2006년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약품을 투여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은 것이 의료비 부당징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1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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