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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또 '무승부'···합의 급물살 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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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서 삼성, 애플 각각 패소···원고 기각 판결 계속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와 애플이 독일에서 각각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쪽인 원고측의 주장이 계속 기각되면서 양사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볼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첫번 째 본안소송이다. 삼성전자는 앞서 애플이 3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만하임 지방법원은 1월20일, 1월27일, 3월2일 세 차례에 걸쳐 각각의 특허에 대해 침해 여부 판결을 내렸다. 이날은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제어 정보를 변환하는 부호화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여부가 다뤄졌다. 앞선 두 번의 재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서도 삼성전자의 주장이 기각되면서 이 소송은 사실상 삼성전자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반면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삼성전자가 승리했다.

만하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 기능은 화면 하단의 일정 부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터치해 화면 잠금 상태를 푸는 방식이다. 독일 뮌헨 법원이 지난 2월 모토로라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 삼성전자에도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과 관련한 판결의 경우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지만 애플의 통신 특허 침해 무혐의 판결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애플의 특허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총 4건의 추가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이 원고 기각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양사의 물밑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소송 제기부터 판결까지 빠른 속도로 이뤄지면서 양사의 타협안도 올해 안에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의 소송에서 일방의 승리도 패배도 없어 어느 한쪽의 우위를 논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삼성전자와 애플의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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