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평가 … ‘구민감사 옴부즈맨’으로 고충민원 처리실태 우수기관 수상..이득형 옴부즈맨은 고충민원 처리실태 우수 개인부문 국민권익위 위원장 표창 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가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다시 한 번 ‘청렴 구로’를 인정받았다.
구로구는 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4회 국민신문고대상’ 옴부즈맨 부문평가에서 고충민원 처리실태 우수기관으로 뽑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구로구 옴부즈맨으로 활동 중인 이득형씨는 우수 개인부문 옴부즈맨으로 선정돼 역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국민신문고대상은 국민권익보호 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반부패 모범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해 시상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가 4회 째다.
구로구의 ‘구민감사 옴부즈맨’은 서울시 감사관 출신인 이성 구청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시행된 것으로 제3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옴부즈맨이 행정처분에 대해 구민이 감사청구한 사항을 감사, 조사하고 구 계약사업에 대한 상시 감시활동을 통해 구민의 권익보호와 구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가장 큰 특징은 주민이 직접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19세 이상 구민 10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나 시민단체의 대표자가 감사를 청구하면 된다.
또 전국 최초로 주민이 구청장까지도 직접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옴부즈맨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 구청직제와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구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3명의 옴부즈맨은 변호사, 전 공무원, 시민활동가로 각 분야에 뛰어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매주 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온 결과 부조리와 불합리한 예산낭비 차단과 사업부실 방지, 경각심 제고를 위한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 통장위촉관련 관련 조례·규칙 개선 권고, 투명한 인사행정구현을 위한 인사시스템 제도개선 권고,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징수 관련 직권감사를 통한 관련 조례 개선 권고 등 주민들의 고충민원 해소와 제도 개선 성과를 나타냈다.
개인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이득형 옴부즈맨은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운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내 행정동과 법정동 불일치로 인한 주민고충민원, 동주민센터 청사관리 정기점검 제도화 등 고충민원 조사·처리를 통한 구민고충 해소와 행정제도 개선권고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힘써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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