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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정연씨 美 아파트 前주인 경모씨 소환통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6초

검찰이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과 관련 집주인인 경모씨에 대해 소환통보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8일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경씨에 대해 “최대한 빨리 들어오라”며 전날 소환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씨는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가 포착되면 피의자로 바뀔 수 있는 피내사자 신분이다.

미국 시민권을 지닌 경씨가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사실상 강제수사가 곤란해지는 만큼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씨 소환에 앞서 27일 경씨의 아버지를 불러 한시간 가량 면담조사를 통해 경씨의 연락처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경씨가 입국하는 대로 은씨 등으로부터 100만 달러 등 아파트 매입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경씨를 상대로 카지노 상습 출입 등 여죄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법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연씨는 미국 뉴저지주 맨해튼 허드슨강변에 있는 아파트인 허드슨클럽 400호를 경씨로부터 사들였으며, 당시 아파트 매입자금 140만달러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일부 언론에선 2009년 아파트 매입 잔금 명목으로 100만달러가 추가로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앞서 25일 이른바 ‘13억 돈상자’로 불리는 아파트 매입자금을 외화로 바꿔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은모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2009년 초 노정연씨의 아파트 대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돈상자 7개를 돈심부름 역할을 맡은 재미교포 이모씨에게서 건네받아 이를 미화로 바꾼 뒤 미국에 있던 아파트 주인 경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은씨는 친척이 경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이 때문에 자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은씨를 체포해 조사한 후 바로 석방했다.


검찰은 은씨에 앞서 은씨에게 돈을 전달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재미교포 이씨와 미국 코네티컷주의 한 대형 카지노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그의 형도 최근 소환해 당시 돈 전달에 관여하게 된 경위를 조사했다. 이씨 형제는 자진입국해 검찰에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형제는 검찰 조사에서 평소 경씨와 가깝게 지내온 형의 연락을 받았는데 경씨를 전화로 바꿔줘서 그 지시를 듣고 현금 전달과정에 관여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2009년 1월 경기도 과천역 근처에서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한테서 상자 7개에 담긴 현금 13억원을 건네받았고, 상자들을 자신의 원룸에 보관하고 있다가 두 차례에 걸쳐 은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은씨와 이씨 형제 등 3명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돈 전달 과정의 윤곽을 확인해 경씨를 직접 불러 조사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돈상자 연루 3명에 대해 “필요하면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를 의뢰한 국민행동본부의 주요 참고인인 이씨 형제도 사실상 공범에 가까운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한편 검찰관계자는 “정치적 의도가 배제된 경씨 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다. 확대해석하지 말아달라”며 최근 노정연 씨를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문제제기에 대해 해명했다. 검찰은 경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등 총선 이전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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