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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일저축銀 비리 최연희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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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저축은행 정·관계 로비를 수사 중인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8일 무소속 최연희 의원(67·동해삼척)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07년~2009년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구속기소)으로부터 사무실·도로변 등지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최 의원을 불러 7시간에 걸쳐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받았다면 돈의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최 의원은 “중·고등학교 동문인 유 회장으로부터 당시 동창 기금을 받긴 했지만 정치자금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5~18대 국회의원을 지내 4선인 최 의원은 신한국당 법률자문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을 지냈으며 19대 총선 출마를 위해 지역구인 동해·삼척에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최근 수천만원에서 1억원의 불법 자금을 각각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등으로 이화영(49)·김택기(62) 전 열린우리당 의원과 정형근(67) 전 한나라당 의원, 이광재(47) 전 강원도지사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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