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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등 "방통위, KT관로 활용 고시 개정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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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방송협회가 방송통신위원회 '필수설비 제공고시' 개정을 촉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필수설비 제공고시가 개정되면 인입관로를 이용해 광케이블과 장비를 설치할 뿐 아니라 지,간선망 및 백본망 등 연계구간 투자가 확대돼 최대 1조33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는 2조9000억 원, 고용창출은 1만5000명, 부가가치 창출은 5900억원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방통위가 2009년 KT-KTF 합병 시 합병인가조건으로 필수설비 제공 의무를 채택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KT는 예외조건 등을 이유로 2014년까지 개방을 약속했던 7만8200개의 인입관로를 2011년 현재 325개만 제공하는 등 합의사항을 거의 이행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통위는 필수설비제도의 정상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고시 개정안은 관로의 여유공간 제공확대(150% -> 120%) 및 광케이블 제공 확대(2004년 이전 구축설비 ->3년 이상 된 구축설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KT가 독점하던 관로의 개방하면 서비스 경쟁이 촉진돼 통신산업 전체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마케팅 경쟁에 따른 소비자 혜택 증진되며 경쟁소외지역의 역차별이 해소되고 이용요금 인하 등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수 에스포스텔레콤 대표이사는 “금번 필수설비제도 개선안은 통신 사업자 간 경쟁을 확대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 시키는 제도이며, 이용사업자들의 투자가 활성화로 중소 공사업체의 일거리를 늘려줄 수 있다”며, “KT 공사업체가 공청회를 무산 시키는 등 제도개선을 막고 있는데, 방통위는 하루 빨리 제도개선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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