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금자리주택특별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앞으로 5년 임대 보금자리주택이 도입돼 지구계획 수립 이전의 보금자리지구 등에서 공급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12·7 대책'의 후속조치로 보금자리주택의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주택 등 4가지로 구분, 공급돼 왔다. 여기에 최근 단기 임대주택을 원하는 다양한 주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5년 임대주택을 포함시켰다.
새로 도입되는 5년 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지구별 여건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분양주택 용지의 일부를 전환해 건설하게 된다. 구체적인 공급물량은 올해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수립 시에 확정될 계획이다. 이에따라 한동안 볼 수 없었던 5년 임대주택이 시장에 등장할 전망이다.
박선호 공공주택건설추진 단장은 "모든 지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계획 수립 이전의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앞서 공급된 지구에서도 5년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해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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