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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300석, 국회 법사위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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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의석을 기존 299석에서 300석으로 1석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등 정치관계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 한해 지역구 의석은 현재의 245석에서 246석으로 1석 늘고 비례대표 의석은 54석으로 유지된다.

올해 4월 총선에선 경기 파주, 강원 원주, 세종시에서 1석씩 총 3석이 늘어나는 대신 경남 남해·하동과 전남 곡성·담양·구례 선거구 등 2석이 통폐합돼 사라진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 당일에는 투표를 독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다 정확한 선거 결과 예측을 위해 출구 조사 장소 제한을 현행 투표소 100미터에서 50미터로 완화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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