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4ㆍ11 총선에 한해 선거구를 현행 299석으로 300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석은 현재의 245석에서 246석으로 1석 늘고 비례대표 의석은 54석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총선에선 경기 파주, 강원 원주, 세종시에서 1석씩 총 3석이 늘어나고 영·호남은 1구씩 줄이기로 했다.
통·폐합 대상이 된 전남 담양·곡성·구례는 각각 전남 담양군은 전남 영광·함평·장성으로, 곡성군은 순천으로 , 구례군은 광양으로 각각 나눠 편입시켜고, 남해 하동은 사춘군에 편입시켜 총 2석을 줄이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경재 정개특위 위원장과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 박기춘 민주당 간사 등은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중재안인 '300석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며 공전을 거듭하자 중앙선관위는 지난 21일 19대 총선에 한해 의원 총수를 1석 늘린 300석 규모로 치르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성윤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도권 선거구를 늘리면서 지방의 선거구를 줄이는데 설치하고 정당성도 적법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도 "농어촌 지역구 희생하고 수도권에 있는 도시 지역에 두는 것은 사회정의상이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체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모든 분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해서 안타깝다 "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날 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통폐합 대상이 된 남해·하동의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이 보좌관들과 함께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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