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보도 위 주정차 차량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을 위해 무기한 단속을 벌이며, 차량과 CCTV를 이용해 순찰을 강화하고 상습위반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상주시켜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적발된 서울시내 주정차 위반 총 단속건수는 17만5544건으로 이 중 약 21%에 달하는 3만7164건이 '보도 위 주정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불법 주정차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등 4만원, 승합차 등 5만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08:00~20:00)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가중치가 적용돼 승용차 등 8만원, 승합차 등 9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단속과 함께 건축후퇴선(공개공지 또는 사유지)~보도, 차도~보도 등에 주차선이 있더라도 보도를 침범해 주정차 돼 있는 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또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요인이 될 때에는 견인조치도 병행한다.
또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반 시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과태료를 2배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법권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장은 “보도 위 불법 주·정차는 차량이 보도 위로 올라가면서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다 무거운 차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서진 보도 블럭 틈으로 넘어지거나 발이 빠지는 등 시민의 안전을 해칠 수 있어 강력하게 단속하니 운전자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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