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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쇠 수액채취, 규정 어기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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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단속…절차, 복장, 구멍 뚫기 등 중점 점검

“고로쇠 수액채취, 규정 어기면 벌금” 지난해 3월 경남 하동군 화개면에서의 고로쇠 수액채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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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고로쇠 수액을 받을 때 관련규정을 어기면 벌금을 물게 된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21일 이날부터 한 달간 불법수액채취, 관리규정 미준수행위 등을 대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채취절차, 준수사항, 사후관리, 수액용기, 채취자 복장 등이다.


수액을 받으려면 해당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마다 채취 전에 채취기술 및 사후관리교육도 받아야 한다. 수액채취 땐 수액채취원증을 달고 땅 표면에서 2m 안의 높이에 지름 0.8cm 이내, 목질부로부터 1.5cm 이내의 구멍을 뚫어야 한다.

구멍은 나무 가슴높이 지름크기가 ▲10∼19cm는 1개 ▲20∼29cm는 2개 ▲30cm 이상은 3개를 뚫을 수 있다. 수액채취에 쓰이는 호스는 시험성적서가 붙은 무색무취한 음용수관으로 2중관을 써야하고 설치 후 5년 이상 된 건 쓸 수 없다.


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하다 걸리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김형완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은 “고로쇠와 자작나무 수액은 칼슘, 마그네슘, 망간, 철 등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 초봄이면 국민들이 즐겨 마시는 대표적 천연음료수지만 무분별한 채취로 나무에 피해가 가고 채취 때 위생문제도 생겨 단속을 편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농한기 농·산촌 가구소득에 큰 도움을 주는 수액이 정상적으로 채취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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