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동반성장은 헛구호?…하도급 미발급 26.5%

시계아이콘00분 3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국토부, 1414개 업체에 시정명령 등 처분토록 지자체에 통보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정부의 원·하도급자간의 공정한 건설문화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자의 미발급 건수가 26.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원도급업체의'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증서 미발급 혐의가 있는 1414개 업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실관계 조사 및 시정명령 등 처분토록 통보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이때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 최근 회사채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경우 등은 예외다.


국토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하도급공사가 진행중인 총 2만5221건의 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중 26.5%인 6695건이 미발급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보증서 미발급으로 확인되면 해당 건설업체에 보증서를 조속히 발급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해당 건설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기별로 발급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하는 등 원·하도급자간의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통해 하도급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