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동반성장'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직후 불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공개한 '2010년 하반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업체 비율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조사 모두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원사업자의 경우 44.9%로 전년 보다 4.5% 하락했고, 수급사업자는 64.1%에서 60.8%로 낮아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제조업 분야의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하면서 2010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도급 거래를 한 원사업자 3000개와 수급사업자 5만7000개 등 모두 6만개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였다.
하도급법 위반업체는 서면미발급(구두발주)이 22.6%로 가장 많았는데, 금속업과 출판인쇄기록매체업, 고무플라스틱 업체에서 구두발주 관행이 만연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은 계속 늘고있지만, 여전히 70%에 못미쳤고, 대중소기업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사용하는 3대 가이드라인 사용비율은 40%대였다.
현금성 결제비율은 늘었다. 원사업자 현금성 결제비율은 92.2%로 전년 보다 0.5%포인트 늘었다고 답했다. 수급사업자 조사결과도 83.5%에서 85.9%로 늘었다.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업체의 비율도 8.4%로 일년 전 보다 1.4% 줄었고, 장기어음 지급 비율은 23.6%에서 21.5%로 감소했다.
납품단가를 인하한 원사업자 비율은 2007년 24.4%에서 2008년 24.7%, 2009년 24.9%로 늘다 2010년 22.6%로 뚝 떨어졌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수급사업자의 만족도 조사 점수는 81.3점으로 전년 보다 0.1점 늘었고, 하도급거래 개선도 점수도 73.3점에서 73.4점으로 0.1점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동반성장을 강조한 8.15경축사 이후 한 달이 지나 동반성장 종합대책이 나오던 시점"이라며 "협력업체의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에 개선 사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것 같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수급업체의 만족도가 높이 않은 만큼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도록 특별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다음달까지 구두발주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자진시정을 권고하고, 상습적인 구두발주 업체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가인하와 기술자료 요구가 잦은 업종에 대해선 협력업체들과 상시 핫라인을 가동하는 한편, 가장 많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종에 대해선 3대 핵심 불공정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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