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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짝퉁' 판매 110% 보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주요 소셜커머스업체는 '짝퉁'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판매 금액의 110%를 보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 티켓몬스터 등 5개 소셜커머스업체와 이행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위조상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사후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품보장제를 시행하고, 판매 상품이 '짝퉁'으로 판정되면 100% 환불 외에도 10%를 추가로 보상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에 대한 이력조회와 병행상품수입업자에 대한 사전 보증보험도 들도록 했다.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잘못으로 쿠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액 환불 외에 10%를 더 배상하도록 했다. 쿠폰 이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쿠폰발행 업체가 폐업·휴업·업종변경 등으로 쿠폰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용기간내 예약 만기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 등이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할인률의 경우 종래거래가격과 시가, 희망소매가격 등 산정이 가능하면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계산하되, 기준가격이 산정된 시점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상시할인하는 경우 상시할인률을 할인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 밖에도 소셜 사업자는 고객들의 불만을 24시간안에 처리하고, CS(고객상담)응답률을 80~85%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소비자는 7일 이내 구매를 취소할 수 있고,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3개월 안이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약의 적용업체는 티켓몬스터와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이 소셜커머스 협의회 소속 5개 회원사이며 한국소비자원은 이들 업체의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해 발표할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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