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유통업계 표준계약서 개정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유통계약서가 꼼꼼하게 작성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3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거래에서 사용하는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유통계약서는 거래형태와 거래기간, 상품대금 지급수단 및 시기, 반품조건, 종업원 파견조건, 판매장려금 기준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돼야 한다.
또 반품조건과 판매장려금 결정 등은 설명을 덧붙이도록 했다.
상품판매 대금의 지급기한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로 약정한다는 내용과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납품 후 매입 이전까지 대금감액과 반품이 허용된다는 점이 계약서에 반드시 게제해야 한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에 입점한 매장의 위치나 시설이 변경될 경우 나머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설비비용을 보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표준거래계약서는 권장사항이지만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대부분의 대형유통업체가 사용할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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