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불을 구매하면 중형자동차를 경품으로 주는 한 이불업체의 판촉 행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이브자리가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3850만원 상당의 자동차 경품 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이브자리는 지난해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50만원 이상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추첨을 통해 기아자동차의 K5를 주는 경품 행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고가의 자동차를 경품으로 주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사업자가 내 건 경품의 가격이 예상매출액의 1% 초과하거나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부당한 경품 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과도한 경품 제공은 소비자에게 필요 이상의 지출을 유도하고 사업자는 이를 상품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만큼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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