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경쟁법학회에 대기업의 '통행세' 관행을 제어 할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의뢰했다.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계획대로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흔히 통행세 물리기로 부르는 '수수료 떼기' 관행은 대기업이 계열사에서 경쟁 없이 일감을 따낸 뒤 수수료만 챙기고 중소기업에 넘겨주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런 관행이 일반화된 분야로 시스템통합(SI)과 광고 등 4개 분야를 꼽아 실태를 조사했다. 이 분야에선 계열사의 일감을 받아 계약 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뗀 뒤 중소기업에 바로 넘기는 행태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손 놓고 앉아 일감을 따낸 뒤 수수료만 떼는 대기업 계열사의 통행세 관행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공정거래법만으로 제재할 수 없었다"며 "상반기 중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제재의 필요성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두루 고려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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