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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헌법개정안, 천황을 '국가원수'로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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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자위군'으로 군대 지위 명확하게 부여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일본의 제1야당 자민당이 헌법개정안에서 왕을 '국가 원수'로 명기하고 비상시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긴급사태조항'을 신설했다.


산케이신문은 25일 자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헌법개정안에서 현행 헌법상 국가의 '상징'인 왕(일본 천황)을 국가의 '원수'로 명기했다고 보도했다.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나 대규모 자연재해를 '긴급사태'로 규정해 총리의 판단으로 재정을 동원한 뒤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했다. 긴급사태조항은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국민의 사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헌법 9조의 전쟁포기 조항은 유지하면서도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군대의 지위를 명확하게 부여했으며, 한국과 중국 등에 대응해 자위군의 역할에 '영토영해의 보전'을 포함했다.

현행 헌법상 용인되지 않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한편 군사재판소의 설치도 넣었다.


선거권 부여를 일본 국적을 가진 성인으로 한정하는 '국적조항'을 신설했으며 외국인 참정권은 용인하지 않았다.


현행 헌법에서 중의원과 참의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돼 있는 헌법개정안의 발의 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던 국기·국가와 연호(年號)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국가(國歌)와 국기에 대해 국가의 '표상'으로 위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헌법개정추진본부의 논의를 거쳐 오는 4월28일까지 헌법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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