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담해지는 주가조작 범죄..사진조작에 사제폭탄까지

시계아이콘01분 4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주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범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유명 정치인이나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진을 조작하기도 하고 일부는 직접 폭탄을 만들어 지하철이나 버스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주요장소에서 터뜨렸다. 이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파생상품에 미리 투자한 뒤 사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거짓 이슈를 유포해 수익을 올렸다.


코스피 상장사 대현은 지난해 하반기 조작된 사진 한장에 주가 급등락을 겪었다. 증권정보 사이트 게시판에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대현의 대표이사가 함께 찍었다는 사진이 유포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대현은 정치인 인맥 테마주로 인식됐다. 정치테마주에 대한 '묻지마 매수세'가 몰리며 대현은 6월 1200원에서 두달만에 4220원으로 250% 급등했다. 그러나 이 사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호경 부장검사)는 대현의 대표가 문 이사장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처럼 조작한 사진을 만들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등)로 지난 23일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조작한 사진을 게시판에 올리고 "사진에 나온 사람이 대현의 대표이사인데 대현 관련주의 주가 폭등이 예상된다"는 글도 적었다.


정씨는 자신이 올린 게시글로 인해 주가가 폭등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다른 아이디로 "사실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려 수습에 나섰다. 1200원대에서 두달만에 4220원으로 급등한 대현의 주가는 이후 곤두박질해 다시 1000원대 주가로 돌아섰다.

특정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뿐만 아니라 남북 대치상황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범죄도 등장했다.


올해 1월6일 증권가에는 북한의 영변 경수로가 폭발해 방사능물질이 서울로 유입되고 있다는 정보가 메신저를 통해 확산됐다. 메신저에는 경수로 폭발사진도 함께 담겨있었다.


지난해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에 한차례 급락한 증시는 이번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코스피지수는 사건 당일 한때 2% 넘게 폭락했다. 오후장 들어 낙폭을 회복했지만 전날보다 20.60포인트(1.11%) 내린 1843.14로 마감했다. 그러나 정부관계자와 주요외신에 의해 북한 경수로 폭발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풋옵션 등을 이용한 시세차익에 초점을 두고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한달만에 북한 원전 폭발 루머배포 용의자가 체포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메신저를 이용해 북한 경수로 폭발 루머를 유포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21일 송모씨와 우모씨, 김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송씨는 삼성SDS 소속 직원으로 자회사에 파견돼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횡령한 자금 20억원 중 1억3000만원을 작전에 투입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워런트증권(ELW)풋'과 상승할 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ELW콜' 상품에 모두 투자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ELW풋옵션과 콜옵션에 모두 베팅했기 때문에 루머로 폭락한 지수가 회복할 때도 차익을 낼 수 있었다. 송씨는 북한 경수로 폭발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세조작을 통해 29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사제폭탄을 제작하고 터뜨리는 일까지 생겼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 사물함에서는 연달아 폭발이 일어나고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사건직후 경찰에 검거된 김모씨는 폭발로 사회 불안감을 확산시켜 주가를 떨어뜨릴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3억을 빌려 주식투자에 실패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던 김씨는 주가가 떨어질 때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폭발물을 터트려 재산상 피해를 주고 사회 혼란을 유발했다"며 "다만 위력이 크지 않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박모씨에게는 추가된 공소사실인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