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대법원이 23일 현대차 사내 하도급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재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대법원 1부는 23일 오후 2시 현대차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정 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심 선고에서 사내하도급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이번 판결이 도급계약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협조를 파견에 따른 노무지휘로 간주하는 등 산업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경제인총협회 역시 "일단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이 현대차 모든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산되는 건 경계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줄소송과 추가로 발생하게 될 비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 1939개소의 사내하도급 인원 비율은 41.2%에 달한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다.
이들 인력이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될 경우 투입될 사회경제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2008년 기준으로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약 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2010년 기준으로는 5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산업별로는 조선(62.3%)과 철강(43.7%)업종의 사내하도급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 28.8%, 기계/금속 19.7%, 자동차와 전기전자는 각각 16.3%와 14.1%로 집계됐다.
이번 판결의 당사자인 현대차는 하도급 비중이 다른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회사 고위 관계자는 "판결이 나온 후에야 입장을 정할 수 있겠지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가기 시작한 시점에서 사내하도급을 불법으로 간주하게 되면 원가 부담이 높아져 결국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노동경제학)는 "현대ㆍ기아차 같이 요즘 잘나가는 기업도 버티기 어렵게 된다"면서 "하물며 이보다 상황이 안 좋은 기업 입장에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사내하도급 비중이 높은 조선, 철강업종은 걱정이 더 크다. 남 교수는 "조선업종은 일감에 따라 인력이 좌우되는 구조"라면서 "고용 유연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규직으로 못을 박아버린다면 고정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불법 판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과 관련해 "경쟁력 약화와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교수는 "국내 노동시장은 사내하도급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해왔는데, 불법으로 판결되면 경직성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해외 생산설비 이전, 자동화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는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데 누구를 위한 정규직이냐"고 반문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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