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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왕재산' 총책 징역9년, 반국가단체조직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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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북한 노동당과 연계해 간첩활동을 펼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왕재산’ 간첩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다만 이들이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책 김모(49)씨에게 징역9년에 자격정지 9년을, 핵심 조직원 임모(47) 씨와 이모(49)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또 연락책 이모씨(44)씨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가담 정도가 가벼운 유모(47)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한총련, 범민련 등 단체 내부 동향이나 정치권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하고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별다른 근거 없이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가중적 양형요소로 참작했다”면서 “다만 이들이 수집한 정보가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만한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는 점 등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검찰의 핵심 공소사실이었던 반국가단체 결성에 관한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일명 ‘왕재산’이라는 반국가 단체를 결성해 간첩활동을 해왔다는 주장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왕재산’이라는 단체명은 김일성의 항일 유적지로 북한에서 선전하고 있는 함북 온성의 산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내세운 전 조직원 조모씨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이미 조씨는 1990년대 중반에 북한의 실태에 실망해 조직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2005년 하반기 경 단체가 결성됐다는 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북한 노동당 225국과 연계된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조직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김씨 등을 기소했으며, 지난달 27일 총책인 김모씨에게 무기징역을, 핵심 조직원 임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 연락책 유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구형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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