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권 침해' 재항고 13건 모두 기각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변호인이 피의자 조사를 위해 국정원을 방문했을 때 변호인의 소지품을 검색한 국정원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국가정보원을 출입하는 변호인에 대한 소지품 검사가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과 신문참여권을 침해한다”며 간첩단 ‘왕재산’ 사건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상록과 정평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13건의 재항고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검색 절차는 보안을 위한 청사관리권의 행사여서 모든 출입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실시돼야 정당하다”며 “변호인에게 통상적인 검색 절차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상록 등은 “국정원이 불구속 피의자의 소환조사에 동행하는 변호인에게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면 조사 참여를 제한하는 등 위법한 조치를 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시정을 요구하는 준항고를 10여차례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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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항고는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왕재산 사건은 북한 노동당 225국과 연계된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조직해 간첩활동을 펼친 혐의로 김모(49)씨 등 5명을 공안당국이 기소한 사건이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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