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3일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 완화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은 전 감사위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조사에서 한 자백은 사실과 다르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돈을 받은 장소, 방법, 돈의 보관방법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으며,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등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완화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은씨는 2010년 5~10월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특수목적법인(SPC) 대표 윤여성(56)씨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의 검사강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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