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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경영진 대부분 중형 선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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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지난해 9조원 대 금융 비리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연호(62)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7년, 김양(59) 부회장에게 징역14년, 나머지 경영진 6명에 대해서도 징역 4~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고객예금을 가지고 직접 대규모 시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출자자 대출을 실시하고, 시행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부실대출, 시행사업이 실패했을 때는 분식회계로 그 손실을 감춘 사실을 확인했다”며 “출자자 대출, 분식 회계, 업무상 배임 혐의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즉, 고위험일수록 고수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한 것은 예금고객의 입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단적인 예”라며 “은행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고객과의 신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예금주들이 입은 심각한 피해와 현재의 절박한 사정, 우리경제 전반에 미친 엄청난 파급효과와 막대한 손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변명하는 데 급급할 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김양 부회장은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03년 11월경부터 부산저축은행의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사실상 그룹을 이끌었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기 위해 자기사업시행을 결정한 것도 김 부회장”이라며 “엄청난 리스크가 필연적으로 잠재해있는 부동산 시행 사업을 그룹의 주된 사업으로 선택하면서 그룹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 데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부회장에 대해 “은행이 직접 시행사업에 뛰어들도록 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그룹 내부의 여신심사를 사실상 형해화시켰다는 점도 큰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받고 싶은 시행업자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피고인 김양만 설득하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보유한 예금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며 “김 부회장이 공적인 성격도 갖는 금융기관을 마치 자신의 사기업처럼 운영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박연호 회장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부터 부산저축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취급하며 시행사의 지분을 넘겨받았고, 회사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 주가조작을 했다”면서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이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르며 회사를 경영하게 된 데에는 박 회장이 만든 잘못된 기업문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회장이 적극적으로 부산저축은행의 자금 업무에 관여한 것은 아니었고, 박 회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된 대출도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여 박 회장의 책임이 김 부회장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계열은행 대표이사였던 김민영(66) 부산저축은행장과 오지열(59) 중앙부산저축은행대표에게는 징역 5년, 김태오(61) 대전저축은행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억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박 회장 등 모두 76명을 기소했으며, 박 회장에게는 무기징역을, 김 부회장에게는 징역 17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사태 관련 대주주·경영진 외에도 구명로비 및 각종 편의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정관계 인사 등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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