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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비리 김해수 前청와대 비서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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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10월·징역8월, 각각 집행유예 2년 선고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청와대 정무비서관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54)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3일 김 사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총2억2500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사장이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여성(57·구속기소)씨로부터 일부 정치자금을 수수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지만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아 직무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고, 관련 혐의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금품을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점과 평소 친분이 있던 윤씨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단호히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2010년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윤여성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김 사장은 2008년 18대 총선 전후로 윤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고 , 2005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는 인천의 한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S사의 고문으로 선임돼 급여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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