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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누드 사진 유포범은 50대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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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가수 장윤정 씨 얼굴을 합성한 나체 사진의 유포자로 50대 경비원이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가수 장윤정씨의 얼굴을 합성한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대전에 사는 경비원 박모(53) 씨를 22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지난 2005년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 받은 장 씨의 합성 나체 사진을 한 포털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인터넷에 사진을 올린 것은 맞지만 직접 합성하지는 않았고 포털사이트에서는 1년 뒤 탈퇴했다"며 "어디서 내려받은 사진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처벌이 어려운 사안으로 최근 메신저가 활성화되면서 뒤늦게 퍼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가수 소녀시대의 얼굴을 나체에 합성한 사진을 유포한 50대 공무원 A 씨도 붙잡혔다. 인천 연수구의 공무원인 A 씨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같은 날 직위해제 조치를 당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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