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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새 한류 상품으로 키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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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의료 관광을 새로운 한류 상품으로 키울 계획이다. 오는 2분기 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통역사 자격 제도도 만들기로 했다. 보험회사의 해외 환자 유치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아울러 우수한 해외 교육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립 심사 절차 등을 간소화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료 관광이 이뤄지려면 사실상 영리병원이 허용돼야 한다는 점,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반감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권 말, 정부의 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2일 오전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가능한 18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회기 내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상파 광고총량제도 도입하겠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시간당 총 10분의 광고를 허용해 프로그램 광고(6분), 자막광고(40초) 등으로 나눠 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3분기에는 로펌이 회계나 특허 업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업무상 칸막이도 걷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서비스 분야 기업을 키우기 위해 국내 기업에도 해외 기업에 버금가는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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