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13명 검거해 4명 구속 9명 불구속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해 10월 인천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장례식 난동 사건과 연관된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경찰청은 조직을 탈퇴하려 한다는 이유로 조직원들을 집단 폭행하고 유흥업소에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A파 조직원 우모(30)씨 등 조직폭력배 13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 등 7명은 지난해 10월 길병원 장례식장 난동 사건의 주역인 A파의 조직원으로, 우씨는 지난 1998년7월 결성된 조직원 17명의 A파의 실질적인 행동대장이다. 이들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1년5월까지 조직 탈퇴 등을 이유로 후배들을 야구 방망이로 집단 폭행해 고막 파열·늑골골절 등 4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들 중 임모 씨 등 등 4명은 2011년 6월부터 10월까지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30만원씩 총 2500만원 상당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이모 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한 유흥주점에서 문신을 보여 주며 위협한 후 술 값 1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인천경찰청은 조직 와해 차원에서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으로 이들의 여죄 및 잔여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