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 고의로 교통사고내 공갈 협박·보험사기 친 조직폭력배 검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계양경찰서는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조직폭력배 김모(32)씨를 붙잡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9년 7월 결성된 조직원 10명의 계산파 조직원으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고의로 사고를 내 상대방 운전자를 협박, 금품을 갈취했다. 또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9월 인천 계양구 계산동 아라비안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친 후 공갈 협박해 50만원 갈취했다.
또 지난 2011년 10월27일 오후 5시40분쯤 계양구 계산동 한 거리에서 고급 외제 승용차(캐딜락)로 피해자 B씨의 차를 고의로 추돌한 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상금 590만원을 타냈다.
경찰은 김씨가 조직폭력배인 점을 감안해 여죄를 수사한 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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